참여대학원생 참여자격 위배 주요 사례
1. 조건1 위배
학석사연계과정생입니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고, 대학원 입학 후 지도 예정인 교수님도 BK참여교수님이며, 수업 역시 전부 사업 수행학과에서 개설한 대학원 교과목으로 수강 중입니다. BK사업 참여가 가능할까요?
참여 불가합니다.
학석사연계과정생이고 대학원 과정을 수강 중이더라도 공식적으로 졸업하지 않는 한 학적은 학부생입니다. BK사업은 대학원 사업이므로, 학부 졸업 후 공식적으로 대학원에 입학해야만 참여 가능합니다.
2. 조건2 위배
수료생입니다.
이번 학기 ‘연구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BK사업 참여가 가능할까요?
참여 불가합니다. 엄밀히는 등록일자부터 인정됩니다.
참여대학원생은 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학위수료생일 경우 반드시 해당 학기 ‘연구자 등록’필수입니다. 따라서 참여기간 역시 연구자 등록일부터 인정됩니다.
만약 2025-03-13에 연구자등록을 했고, 해당 학기 연구장학생 선정자라면 참여기간은 등록일자부터 인정되므로 3월 연구장학금 역시 19일 분량(3/13~3/31)만 일할계산 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3. 조건3 위배
BK참여대학원생인데, 며칠간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30일 이내로 다녀올 텐데, 참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대학원생의 주요 요건은
"4대보험 미가입 + 주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입니다.
미취업자라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한다면 주40시간 이상 전념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격 위배입니다.
출국을 하더라도 BK사업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교육연구단의 사업 내용과 관련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한 출국입니다. 예로, 국제학술대회 참가/장기연수/BK사업 연계프로그램/해외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등(모두 증빙서류로 입증 必)입니다.
4. 조건4 위배 ①
1학기 신입생인데, 아직 지도교수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학과에서 공지한 대로 지도교수 신청기간에 맞춰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 외 다른 참여요건은 모두 만족했는데, 3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인정 불가합니다. 등록일자부터 인정됩니다.
위촉 신청서 제출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한 날일 뿐, 최종 반영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짜는 공식 문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날짜여야 합니다.
즉, 학적 시스템(nDRIMS) 상 조회된 지도교수 위촉(등록)일자부터 참여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공식 등록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 등록했다면 1학기 참여기간은 3월 25일부터 참여로 인정됩니다.
5. 조건4 위배 ②
4학기째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입니다.
교내에 공식적으로 제 지도교수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을 오늘(예시: 3월 25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 배정되어 연구를 수행해왔고, 제 지도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여러 과제에도 참여해왔으므로 사실상 저는 지도학생이 맞습니다. 3월 1일부터 BK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인정 불가합니다. 등록일자부터 인정됩니다.
위촉 신청서 제출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한 날일 뿐, 최종 반영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짜는 공식 문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날짜여야 합니다.
"사실상 지도교수"는 지도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 관계는 공식 문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학적 시스템(nDRIMS) 상 조회된 지도교수 위촉(등록)일자부터 참여기간으로 인정되므로, 공식 등록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 등록했다면 1학기 참여기간은 3월 25일부터 참여로 인정됩니다.
6. 기타: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주요 질문
외국인인데, 유학비자(D-2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 신청은 해두었지만, 발급/연장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금 입증 불가합니다. BK사업 참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대학원생의 참여기간은 비자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이나 비자 연장 신청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입증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시로 사증발급확인서를 제출하여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자 연장 통과 완료된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제출하여 비자 유효기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후 입증 불가 시 만료일 이후 지급된 연구장학금 및 BK 관련 경비는 전액 환수
BK사업 실적 인정을 위한 논문 소속표기
7. 소속 표기 방법
BK21 사업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속 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참여교수: 대학명 기재 시 인정
- 참여대학원생: 대학명+학과명 모두 기재 시 인정
당초 사업 수행학과 소속 재학생이므로 BK사업에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니, 소속 표기 시 학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속 표기가 잘못될 경우, 매 학기 연구장학생 선정을 위한 여러분의 실적 평가와 논문게재료 지원은 물론, 우리 연구단이 받게 될 주요 평가에서 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가장 흔한 불인정 사례(수행학과명 미표기)
가장 흔한 불인정 사례
| 사례1 |
사업 수행학과에 겸임으로 있는 지도교수(즉, 원적 학과가 사업 수행학과가 아닌 타 소속 학과인 지도교수)의 지도학생이, 본인의 소속을 지도교수의 원적 학과를 따라 표기 |
| 사례2 |
학생 본인의 학부 시절 학과명으로 표기한 경우 |
논문 사사표기
9. 표기 필수 여부
논문에 BK21 사업 사사표기는 필수인가요?
4단계 BK21 사업의 경우, 사사 표기가 의무가 아닙니다.
사사표기는 선택사항이며, 타 사업과 중복 표기도 허용됩니다.
BK21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명+소속 학과명 표기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논문의 주제가 사업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으면 됩니다.
10. 사사표기 문구
BK21 사업에서 지정한 사사표기 문구가 있을까요?
BK21 사업에는 정해진 사사표기 문구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다음 표기 방식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둘 중 자유롭게 택1
● 국문 표기
본 논문(저서)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4단계 BK21 사업, 관리번호 2120241915488)으로 지원된 연구임.
● 영문 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K21 FOUR(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No. 2120241915488)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